서울고등법원2024누6695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54 판례: 과점주주 아닌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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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695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서장이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6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2023구합7089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를 “D”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5. 원고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97,11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100원, 2016년 12월 근로소득세 1,179,270원, 2017년 1월 근로소득세 936,040원, 2016년 12월 근로소득세 3,439,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954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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