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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028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 · 결정일 2025-05-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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