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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482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748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6. 판 결 선 고 2025. 3. 12.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0. 11.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825 · 결정일 2024-03-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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