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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150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익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수익사업에도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공통 사용으로 인한 비과세 예외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925,522,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7. 한국****법(2000. 3. 13. ********법의 시행으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법 제1조에 따라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을 보완하고 국민의 ****과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 ****의 실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관련행사 등의주관 및 국제교류, ****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한 원고의 정관에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505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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