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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20112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압류 처분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채무자 간의 정산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 이전에 이미 변제 충당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201122 추심금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왕A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2926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22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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