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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1058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이 적용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단10582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5.에는 BB으로부터 ○○시 ○○읍 ○○리 산△△- △ 임야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xxx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을, 1994. 11. 24.에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xxx 지분(이하‘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D이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6. 11. 3. 대전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82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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