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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5475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 요지 (원문)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475 · 결정일 2025-11-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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