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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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453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납부고지서 역시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권익이 침해·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 의견청취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453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 ○○구 ○○동(이하 ‘○○동’이라고 표기한다) △△ 일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9. 29. 설립된 조합으로, 2022. 11. 8. 설립허가취소를 받아 해산되었고, 현재 청산절차중에 있다. 나. aa세무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동 △△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동 △△ 토지, ○○동 △△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8. 1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53 · 결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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