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584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5누584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포함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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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584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58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2행의 “A포인트”를 “A.POINT(이하 ‘A포인트’라고 한다)”로 고쳐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841 · 결정일 2025-07-1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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