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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969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 대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96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 ✕. ✕✕.경 자본금 ✕✕✕원(1주의 금액 ✕✕원)으로 설립되어 ✕✕시 ✕✕로 ✕✕에서 웨딩업,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다가 20✕✕. ✕. ✕✕.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PP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695 · 결정일 2025-04-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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