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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8795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한 개인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0구합87951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이하 법인명을 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영상콘텐츠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 ✕.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주(액면가 5,000원)를 소외 BBB로부터 양수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951 · 결정일 2025-08-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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