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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584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5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1~3행의 “①”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849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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