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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561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과거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제기된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56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군수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2012. 9. 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2. 9. 6.자 각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③ 피고 CC군수가 한 별지1 제3목록 기재 2012. 9. 6.자 각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및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 거 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617 · 결정일 2024-10-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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