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590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5누5907 건물관리용역 가공거래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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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590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친인척 관계의 원고들이 본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별도 용역을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용역비 산정도 실비가 아닌 직원 급여 단순합산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해당 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친인척인 원고들이 본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원고 BB기업에게 별도 임대관리용역을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용역 관리비도 용역공급에 소요된 실비가 아닌 BB기업 직원 급여를 단순합산하여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거래는 가공거래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59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최AA 외 4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2행 “위 인정사실 및”을 “위 인정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907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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