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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255278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변론 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가단2552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5278 · 결정일 2024-11-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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