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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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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179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구합71794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xx. x. xx.경 aaaa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xx. x. xx. aaa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x년 동안 근무한 후 20xx. x. xx. 희망퇴직하였다. 다. aaaa는 원고의 근속연수를 x년으로 하여 원고에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794 · 결정일 2025-04-0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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