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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합101468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10-15
- 세목: 국세징수
- 결정 유형: 국승 과세관청 승소
핵심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 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색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K법률센터가 자동으로 넣은 것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형광 법원 판단의 결론 문장 · 파랑 법령 조항 · 굵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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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합10146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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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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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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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0. 15. |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2024.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X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BB의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임BB과 임CC은 2024. X. X.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BB, 임CC이 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발행보통주 전부를 ◯◯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임BB의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1) 임BB과 임CC은 2024. X. X. ◯◯◯과 사이에 임BB, 임CC이 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이라 한다)의 발행보통주 전부를 ◯◯◯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은 2024. X. X. 임BB의 ◯◯은행 계좌로 X,XX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임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등
임BB은 2024. X. X. 자신의 처제인 피고의 ◯◯은행 계좌로 X,XX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임BB은 2024. X. X.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 2024. X. X.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4. X. XX.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에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각 성립하였다. 그러나 임BB은 2024. X. X.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5. X. X.을 기준으로 총X,XXX,XXX,XXX원(=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 증권거래세 XX,XXX,XXX원)의 조세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있다.
그런데 임BB은 2024. X. X.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으로부터X,XX0,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위 X,XX0,000,000원을 자신의 처제인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위 송금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임BB과 피고 사이의 2024. X. X. 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임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임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전을 송금받은 2024.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임BB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X,XX0,000,000원이 송금된 것은 임BB과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699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임BB의 채권자로서 위 임치계약 해지권 및 임치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전을 송금받은 2024.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부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임BB이 2024. X. X. ◯◯과 사이에 임BB이 보유하고 있던 ◯◯◯의 발행보통주 2,000주를 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자신의 주식회사 ◯◯코스메틱(이하 ‘◯◯코스메틱’이라 한다)에 대한 X,XXX,XXX,XXX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2024. X. XX. 기준)과 위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임BB이 2024. X. X. ◯◯◯과 사이에 임BB이 보유하고 있던 ◯◯◯◯코리아의 발행보통주 6,000주를 X,X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위 주식매매대금 중 XX0,000,000원을 주식회사 ◯◯한불의 ◯◯코스메틱에 대한 X,XXX,XXX,XXX원 상당의 미수금채권(2024. X. XX. 기준)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X,XX0,000,000원을 2024. X. X.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BB이 2024. X. X.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인 X,XXX,XXX,XXX원의 납부의무 성립일을 2024. X. XX., 납부기한을 2024. XX. XX.로 하여 임BB에게 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인 XX,XXX,XXX원의 납부의무 성립일을 2024. X. XX., 납부기한을 2024. XX. XX.로 하여 임BB에게 고지한 사실, 2025. X. X.을 기준으로 임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X,XXX,XXX,XXX원, 증권거래세 체납액이 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임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달의 말일인2024. X. XX. 성립하였다.
한편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임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별도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BB이 피고에게 X,XX0,000,000원을 송금한 2024. X. X.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및 증권거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4. X. XX.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4. X. X. 및 2024. X. X. 이미 위 각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각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4. X. X.을 기준으로 임BB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임BB의 적극재산이 X,XXX,XXX,XXX원, 소극재산이 X,XXX,XXX,XXX원으로 임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임BB의 적극재산인 현금 X,XX0,000,000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됨에 따라 임태원의 적극재산이 XX,XXX,XXX원(= 적극재산액 X,XXX,XXX,XXX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송금액 X,XX0,000,000원)으로 감액되어 임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채무자 임BB의 채무초과 상태는 인정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임BB이 2024.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자신의 적극재산인 현금 X,XX0,000,000원을 증여하여 임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임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임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BB의 피고에 대한 2024. X. X. 자 송금행위는 임BB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언니인 유DD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각 부동산 지분을 2022. X. X.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유DD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 증여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고, 유CC이 ◯◯코스메틱의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저축은행이 유C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임BB이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X,XX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피고와 임B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증여계약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 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BB의 피고에 대한 2024. X. X. 자 송금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변제라고 보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임XX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울 ◯◯구 ◯◯동 ◯◯◯-◯ 대 ◯◯◯㎡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 대 ◯◯◯.◯㎡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X. XX. 접수 제212126호로 2020. X. XX.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대용으로부터 각 1/3 지분씩 유EE, 유DD,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그리고 서울 ◯◯◯구 ◯◯◯동 ◯◯◯-◯◯대 ◯◯◯.◯㎡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X. XX. 접수 제212126호로 2020. X. XX.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FF으로부터 각 3/40 지분씩 유EE, 유DD,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위 2020. X. XX.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유CC에게 X,XXX,XXX,XXX원 상당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② 위 ①항의 각 부동산에 관한 유DD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X. X. 접수 제48996호, 제48997호, 제49000호로 2022. X. XX.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2022. X. XX. 접수 제90668호, 제90669호, 제90670호로 2022. 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각 마쳐졌다. 그런데 위 2022. X. XX. 자 매매계약, 2022. X. XX. 자 매매 및 각 그에 따른 등기로 인하여 위 ①항의 유DD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도 유DD과 함께 유FF으로부터 위 ①항의 증여를 함께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고 있는 독촉은 피고가 유FF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①항의 유DD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유DD이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유DD은 ◯◯코스메틱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저축은행은 2022. X. XX. 유DD, ◯◯코스메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XXXXXX호로 X,XXX,XXX,XXX원 상당의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2. X. XX.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저축은행은 2024. X. XX.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채XXXXX호로 위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DD의 피고에 대한 위 ②항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채권 X,XXX,XXX,XXX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4. X. 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유DD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X. XX. 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유D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라XX호로 항고하였으나, 2025. X. XX. 위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한편 ◯◯◯◯저축은행은 2022. X. XX.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XXXXXXX호로 유DD에 대한 위 ③항의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DD과 피고 사이의 위 ②항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X.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XXXXXX호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①항의 ◯◯동 ◯◯◯-◯◯ 대 ◯◯◯.◯㎡에 관하여 피고가 유DD으로부터 매수한 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2. X. X.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X. X. 접수 제116129호로 위 2022. X. X. 자 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저축은행은 2022. X.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XXXXXX호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가액배상)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①항의 ◯◯동 ◯◯◯-◯ 대 ◯◯◯㎡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대 ◯◯◯.◯㎡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유DD으로부터 매수한 지분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2. X. XX.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X. XX. 접수 제117291호로 위 2022. X. XX. 자 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사건은 2023. X.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XXXXX호로 이송되었으며, 위 1심법원에서 2024. X. XX. ◯◯◯◯저축은행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4나XX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도 2025. X. XX. ◯◯◯◯저축은행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5. 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다른 한편 ◯◯◯◯저축은행은 2024. X. XX.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XXXXXX호로 위 ③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위 ②항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1)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가 유DD으로부터 매수한 위 ①항의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4. X. X. 이전에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임BB과 피고 사이에 위 2024. X. X. 자 송금행위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처럼 피고가 임BB으로부터 2024. X. X.자 송금행위를 통하여 변제받아야 하는 확정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본 피고의 주장은 2024. X. X. 자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가 임BB으로 지급받은 X,XX0,0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2)된 금전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24. X. X. 자 송금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임BB과 피고 사이에 X,XX0,000,000원 상당의 금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⑦ 설령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임BB이2024. X. X. 피고에게 위 손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X,XX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2024. X. XX 자 송금행위는 임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임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임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등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채무자인 임BB의 처제인 점, 피고가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X,XX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이전받은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저축은행으로부터 2022. X. XX. 유DD을 채무자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미 제기당하여 2024. X. XX. ◯◯◯◯저축은행의 청구가 일부인용되는 1심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DD의 배우자인 임BB의 재정상태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단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5다7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임BB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임BB으로부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 및 금전을 지급받은 2024.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송금액은 X,XX0,000,000원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및 증권거래세 채권의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X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금전을 취득한 2024.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의 전제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인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합-101468 · 결정일 2026-10-15 · 수집일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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