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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6구합515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10-15
- 세목: 종합소득세
- 결정 유형: 국승 과세관청 승소
핵심 요지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2023. 6. 14.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2023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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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K법률센터가 자동으로 넣은 것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형광 법원 판단의 결론 문장 · 파랑 법령 조항 · 굵게 금액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1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동 ㅇㅇ ㅇㅇ 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BB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9. 17.
판 결 선 고
2026.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60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신EE, 신FF, 신GG(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외 45필지 116,469㎡ 및 그 지상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한 자들이다.
나. 원고 등은 2022. 5. 26.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이라고 한다)과 사
이에, 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7,615,936,2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
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제4조 및 제7조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제7조(계약불이행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
1.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
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
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및 매수인 측이 계약일로부터 인허가를 위해 사전 서면통보된 투입한 비용을 손해
배상 기준으로 한다.
매매대금
금(일백칠십육억일천오백구십삼만육천이백오십 원정)
(₩ 17,615,936,250원)
계약금
금 일십칠억육천만 원정(₩ 1,760,000,000 원정)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금 일백오십팔억오천오백구십삼만육천이백오십 원정
(₩ 15,855,936,250 원정)은 2023년 5월 26일에 지불한다.
다. ㅇㅇ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22. 5. 26. 원고 등에게
계약금 1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ㅇㅇ이 2023. 5. 26.에 원고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등은
이행을 최고한 후 2023. 6. 14. ㅇㅇ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ㅇㅇ은 2023. 7. 7.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
게 지급한 계약금 17억 6,000만 원이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5억 6,000만 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나
머지 12억 원을 ㅇㅇ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2억 원을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0886호). 위 법원은 2024. 4.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이 공정을 잃을 정도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ㅇㅇ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ㅇㅇ은 제1심판
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 2024나1680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 10.
31. ㅇㅇ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1. 16. 그대
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5.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중 원고의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의 귀속
시기가 2024년임을 전제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277,92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를 원고 등이 ㅇㅇ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2023년으로 보아, 2025. 7. 15. 원고에 대
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9,363,584원으로 경정한 후 해당 금액에서 기납부세
액 7,755,651원을 공제한 151,607,920원1)을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9.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 12.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과 ㅇㅇ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인바,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ㅇㅇ의 주장이 명백히 부
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2024. 11. 16.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
기가 2023년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
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1) 159,363,584원에서 7,755,651원을 공제하면 151,607,933원이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5,607,920원만을 추가 고지하였다.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
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의2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에 대
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
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
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
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
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
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2023. 6. 14.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2023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2022. 5. 26. ㅇㅇ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25. 7. 15.에 이르기까지 해당 금원에 대한 관리
ㆍ지배를 계속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이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
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및 매수인 측이 계약일로부터
인허가를 위해 사전 서면통보된 투입한 비용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특약사항 제8조는 ‘매수인이 지급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
이 잔금 미지급 시 매도인들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원고의
소득액 자체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객관화된 상태였다.
③ ㅇㅇ의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3. 6. 14. ㅇㅇ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
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계약
금 전부가 위약금으로서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
고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
에 상당한 금액이 2023년도에 이미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ㅇㅇ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등에게 귀속될 위약금의 범위에 대하
여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즉, ㅇㅇ 역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
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이다.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원고가 세종디앤
엘로부터 지급받았던 위약금 중 일부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
는 이 사건 위약금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ㆍ납부한 다음, 추후에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을 이유로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민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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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DD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II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
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끝.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6-구합-5159 · 결정일 2026-10-15 · 수집일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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