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소3654 - 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4.3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소365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1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2025. 4. 3) · 결정일 2025-04-03 · 수집일 2026-05-04
📄 2024가소365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