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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8465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이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상표 사용료가 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8구합8465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원의 부과처분 중 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3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본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 2014 사업연도 농어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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