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67: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비용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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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8906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경우, 이를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않아 소득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과 소득처분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결정 요지 (원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9구합89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9. 판 결 선 고 2020. 08. 18.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사업 관련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및 2017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관련된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구 법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 결정일 2020-08-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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