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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1823성남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성남지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18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4. 1. 14. 접수 제1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1823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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