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3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537: 점포 인도 합의금은 사례금, 부속물매수대가는 기타소득 아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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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153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점포 인도 분쟁 해결 협조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영업권 양도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함 2.부속물매수대금은 점포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의 양도대가이기는 하나, 영업상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 차계약 종료 시 점포의 부속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해당)을 회수하여 가는 대신 부속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그 부속물의 잔존가액을 임대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영업권의 양도대가(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1.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함 2.부속물매수대금은 점포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의 양도대가이기는 하나, 영업상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 차계약 종료 시 점포의 부속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해당)을 회수하여 가는 대신 부속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그 부속물의 잔존가액을 임대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영업권의 양도대가(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37 · 결정일 2025-04-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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