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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8605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비법인사단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현물출자 결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결의일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ㅇㅇ도시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X XX XXX XXXX-X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원고가 20XX. X. XX.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XX...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55 · 결정일 2025-08-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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