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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1307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5.11.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제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3. 24. 접수 제1216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8. 17. 접수 제372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 · 결정일 2025-11-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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