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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453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을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이를 사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64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18. 판 결 선 고 2025.10.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569,7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705,34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392,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6. 5. 3. 전ㅇㅇ로부터 ㄱ대학과 ㅇㅈ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ㄱ학원의 운영권을 225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2006. 9.경 ㄱ대학의 명칭이 ㅁㅁ대학교로, 학교법인 ㄱ학원의 명칭이 학교법인 ㅁㅁ대학(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7. 4.경 김정일에게 ㅇ...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530 · 결정일 2025-10-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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