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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562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를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56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CC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xxxx. x. xx. 원고 AAA에게 한 xxxx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xxxx. x. x. 원고 BBB에게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xxxx. x. x. PPP(이하 ‘PPP’라한다)와 QQQ(이하 ‘QQQ’라 하고, PPP와 QQQ를 통틀어 ‘이 사건 매수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원고들이 보유하던 EEEE(이하 ‘EEEE’이라 한다) 발행주식 xx,xxx주(= 원고 AAA xxx주 + 원고 BBB xxx주)를 1주당 xxxx원에 각각 1/2씩 양도하고(이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21 · 결정일 2025-11-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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