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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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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084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구합708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4.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주거용 건물 임대업 및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 **시 xx동(이하 ‘xx동’이라고만 한다) xxx-x을 소재지로 하여 ‘xxxxx’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다(해당 사업장을 가리켜‘원고 개인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xx. x. xx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주택 건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xx(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원고는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845 · 결정일 2025-0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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