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1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015 판례: 비상장주식 영업권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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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101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관련 판례입니다. 이 사건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어 제1항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제1항 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이 사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2x. xx. xx.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x. xx. xx. 한 소득자를 AAA, 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x. x. x. 설립되어 국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x. x. x. 비상장법인인 aa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전부인 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x,xxx,xxx원(1주당 xxx원)에 취득한 후, 201x. xx. xx. 원고의 최대주주 BBB의 며느리인 특수관계인 AAA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위 취득금액과 같은 액수에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고, 202x. x.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15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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