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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871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이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719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A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박상현 피 고 CC세무서장 소송수행자 DDD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블록체인 개발 및 가상화폐 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설립되어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 ***, 12층 (ㅇㅇ동, ㅇㅇㅇㅇ빌딩)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2. 9.부터 2023. 5.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고 원고를 내국법인으로 판단해 법인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19 · 결정일 2025-05-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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