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8년1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법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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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년1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양도에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분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양도는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양도는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 결정일 2025-09-2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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