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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543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행사로 얻은 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 처분으로 얻은 소득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 원고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3.부터 2018. 5. 4.까지 미국 소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생산기업인 AAA(이하 ‘미국 모회사’라고 한다)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인 KA...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431 · 결정일 2025-06-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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