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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262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신축 다세대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x. xx. ‘□□시 □□구 □□동1가 xx-xx 목조 기와 지붕 2층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구주택을 철거하고 4층 다세대주택 신축하여 2004. 1. xx. 사용승인을 받고, 2004. 2.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xx. 자녀 AAA에게 위 신축 다세대주택 중 10x호(이하 ’10x호‘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3. 16.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 3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2021. 2. xx...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2620 · 결정일 2025-11-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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