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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13901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계약서상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었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판매하는 위탁매매 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계약서에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고,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등 ‘자기명의․타인계산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전형적인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139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유가공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CCC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CCC과 사이에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CC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유제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위탁물품 공급계약...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01 · 결정일 2025-08-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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