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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누16765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결정 요지 (원문)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1676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6765 · 결정일 2025-11-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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