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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1412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재산이 부족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무효가 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되므로, 채권자는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141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7. 6. 21. 접수 제195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별 지 목 록 1.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70-3 전 1,100㎡ 2.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1 임야 711㎡ 3.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5 임야 31㎡ 4.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6 임야 4㎡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이하 ‘AA(유)’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127 · 결정일 2025-11-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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