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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1242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결정 요지 (원문)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24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5. 3. 2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1997. 4. 14. 소외 박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박BB가 1990. 5. 10.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1995.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박BB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30,00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423 · 결정일 2025-11-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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