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419평택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인 대한민국이 청구한 추심금 5억 8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무변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합104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02,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합-10419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 0419평택지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