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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1614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세무서장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16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8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144 · 결정일 2025-11-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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