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5누78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고등 2025누78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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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783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7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14. 판 결 선 고 2025.12.26.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20○○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결정일 2025-12-2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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