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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나23414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특정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바탕으로 위탁비를 계산하는 근거나 주장하는 비용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잔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쟁점공사에 관한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비를 산정하는 근거 및 그 주장하는 비용의 산정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잔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나23414 추심금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BBB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합27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348,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2020. 10. 26. CCC이엔지와 “피고가 CCC이엔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나-23414 · 결정일 2024-10-3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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