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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0532 - 재판부/기관: 청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잔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제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계약서의 잔금이 3년이 경과한 현재도 지급이 되지 않는 등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로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0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15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토지(이하 각 ‘제1 내지 3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CCC에게 2020. 12. 17. 제1, 2토지에 관하여 2020.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21. 3. 5. 제3토지에 관하여 2021.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제1, 2토지의 경우 379,200,000원으로, 제3토지의 경우 512,8...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532 · 결정일 2024-10-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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