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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나29825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특정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나29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3.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을 381,746,830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7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면 하 4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피고는 ‘B와 피고는 부담 부분을 5:5로 하여 공동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나-29825 · 결정일 2024-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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