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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137여주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홍○○에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말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는 홍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2137 · 결정일 2025-11-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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