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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2647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압류가 있었으나,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초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로써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가 보유한 유일한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226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에 2021.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1396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박AA은 2015. 5. 28. 최BB에게 〇〇시 〇〇동 111-8 토지(이하 ‘111-8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8. 8. 27. 최BB에게 13억 2,3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과세관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22647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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