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4누10719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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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0719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 요지 (원문)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0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4,47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원고는 1/3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3. 3. 28.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신BB이 1/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719 · 결정일 2025-02-0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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