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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10434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AA(이하 ‘이AA’라고 합니다)에 대한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24. 6. 24.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윤CC은 이A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AA는 2013. 9.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4347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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