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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1064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안에서, 이를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것과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단10648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9.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19xx. x. xx. ○○도 △△시 □□동 xxxx-x에 있는 CC빌딩 제xxx호 내지 제xxx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x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BB 명의로 19xx. x. 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xx. x....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 결정일 2026-01-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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