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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5127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착오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없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정 요청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51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1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3,319,6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분양사 사이의 당초 분양계약은 D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127 · 결정일 2025-11-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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