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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863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건축물 외의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되나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닌 시설로서 바닥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되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바닥면적을 따지기 어려운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것을 뜻한다고 봄이 옳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각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267,013,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2. 18.부터 자기 소유 OO시 OO읍 OO리 168-3, 168-5, 168-7, 168-8, 168-9, 596, 597, 598번지 면적 합계 73,1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약칭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주 건축물 3동과 부속 건축물 2동, 가설 건축물 7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고,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38 · 결정일 2025-11-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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